아보카도 한입 시리즈 · EPR 특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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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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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 27개국을 하나로 묶은 규정이 떴습니다 — PPWR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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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재활용 여부'가 아니라 '재활용되게 설계했는가' —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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🥑 오늘의 3줄 요약
· 2026년 8월 12일, EU 27개 회원국 전역에 PPWR(포장재 규정)이 동시 발효됐습니다 · 매출 규모·판매량과 무관하게, 셀러라면 예외 없이 AR(공식 대리인) 지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· DoC/TD 서류가 없으면 통관 지연은 물론, 마켓플레이스 리스팅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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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EU에서는 PPWR(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,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) 시행이 화제인데요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— 이미 시작됐습니다.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로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동시에 적용에 들어간, "논의 중인 미래 규정"이 아니라 "지금 지켜야 하는 규정"입니다. |
PPWR이란? 왜 27개국이 한 번에 움직였을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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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PWR은 기존 EU 포장재 지침(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)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(Regulation)입니다. "지침"이 아니라 "규정"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 모든 변화의 핵심입니다. |
· 지침(Directive): 각 회원국이 자국 법으로 별도 입법해야 효력 발생 → 나라마다 시행 시기·세부 내용이 제각각 · 규정(Regulation): 별도 입법 절차 없이 EU 27개국에 동시·직접 적용 |
그동안 나라마다 미묘하게 달랐던 포장재 규제가,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됩니다. 좋은 소식은 규칙이 단순해진다는 것이고, 나쁜 소식은 27개국 어디서 걸려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. |
기존 EPR과 무엇이 다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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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기존 포장재 지침 / EPR | PPW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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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초점 | 사용한 포장재의 재활용·처리 비용 분담 |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규제 | | 적용 방식 | 국가별 입법(지침) | EU 27개국 동시 적용(규정) | | 핵심 요구사항 | 분담금 납부, 등록 | 재활용 가능성, 재생원료 함량, 과대포장 제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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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쓰고 난 뒤의 처리만이 아니라 애초에 어떻게 설계했는가까지 규제 대상이 된 겁니다. |
확정된 요구사항 4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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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재활용 가능성 기준: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설계된 포장재만 EU 시장 출시 가능 · 재생원료 함량 의무: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정 비율 이상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· 과대포장 제한: 포장재 부피 대비 빈 공간 비율 제한 (온라인 판매 완충재 과다 사용 등) · 일부 포장 형태 제한: 특정 일회용 포장 형태의 사용 제한·금지 논의 |
세부 요건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순차 적용되며, 2030·2035·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. |
"매출 적으니 괜찮다"는 이제 안 통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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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판매량과 무관하게, 셀러라면 원칙적으로 AR 지정 및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. "1개만 팔았다"도 예외가 아닙니다. · 아마존은 과거 LUCID(포장재), WEEE(전자제품), 배터리 규정 시행 당일 미등록 셀러를 곧바로 차단해온 전례가 있습니다. PPWR도 같은 방식(마켓플레이스의 등록 정보 사전 검증 의무)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. · 한 번 정지되면 재등록·소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, 성수기 매출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. |
※ 초소형 사업자(micro-enterprise)에 한해 일부 완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,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 |
서류 없이는 시장 진입도, 재고 보충도 어렵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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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DoC (Declaration of Conformity, 적합성 선언서): 포장재가 PPWR 요건(5~12조)을 충족한다는 것을 생산자가 직접 서명하는 자기인증 선언서 · TD (Technical Documentation, 기술 문서): 포장재의 소재 구성, 설계도, 재활용성·최소화 평가 등을 담은 근거 자료 |
DoC는 TD라는 증거 더미 위에 얹힌 한 장짜리 선언문입니다. 통관 심사나 마켓플레이스 검증 과정에서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, 미비 시 통관 지연이나 재고 반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. |
실제로 어떤 셀러들이 영향을 받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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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셀러: 배송 포장 완충재, 박스 크기 등이 "과대포장 제한"의 직접 영향권 · 플라스틱 포장재 위주 셀러: 재생원료 함량 의무 단계적 강화 → 소싱처 재검토 필요 가능성 · 일회용 포장 사용 셀러: 특정 포장 형태 제한·금지 가능성 → 대체 포장재 검토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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🥑 지금 체크해두면 여유 있는 것들
☐ 현재 사용 중인 포장재 소재(플라스틱/종이/혼합재질 등) 파악 ☐ 포장재 대비 실제 제품 부피(빈 공간 비율) 점검 ☐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함유 여부 확인 ☐ AR(공식 대리인) 지정 완료 (판매량과 무관하게 필수) ☐ DoC·TD 즉시 제출 가능 상태로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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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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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PPWR이 시행되면 기존 EPR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나요?
A. 네. PPWR은 기존 EPR 체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, 포장재 설계 단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성격입니다. 세부 시행 방식은 계속 구체화되는 중이라,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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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우리 회사는 아직 매출 규모가 작은데도 해당되나요?
A. 네, 해당됩니다. 판매량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AR 지정 등 관련 의무가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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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지금 바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?
A. 네. AR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지금 확인이 필요하고, DoC/TD 서류도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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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PWR은 2030·2035·2040년까지 요건이 계속 추가·강화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우리 회사 제품이 PPWR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 회신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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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 점부터 확인할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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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European Commission PPWR 공식 발표 · Regulation (EU) 2025/40 (EUR-Lex) · Coolset, Tanso, endereco.de, Eldris 자료 종합
※ PPWR은 이행법이 계속 추가되는 진행형 규정입니다. 발행 직전 최신 공식 자료로 재확인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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